산자부·고용부,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맞손

2024-02-22 13:00:07 게재

12개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나선다.

산자부와 고용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부와 산자부는 이날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기계 뿌리산업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를 청취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는 5~49인 중소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고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진단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달 19일부터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두 부처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낄 부담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자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돼있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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