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비중 56%로 ‘역대 최고’

2024-02-26 13:00:01 게재

작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현황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9%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5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4명) 대비 3.9%(5076명) 줄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된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같은 해 1~11월 출생아 수가 21만3571명으로 전년보다 8.1%(1만8718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전년 대비 0.3%(231명)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67.0%로 전년보다 2.7%p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로 작년에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엔 중소기업 근로자가 64.4%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였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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