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2024-02-27 13:00:00 게재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를 고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된 것.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부는 개정안을 관련기관 협의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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