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뇌물’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갈림길

2024-02-27 13:00:35 게재

사업 따내려 수천만원 수수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공사 배경으로 지목된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 모·주 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LH가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심사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를 계기로 불거졌다.

LH가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한 이 아파트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건설·건축 카르텔 근절을 위한 설계·감리사 등에 대한 관련자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과 11월 KD,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등에 참여한 업체들이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수천억원대 담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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