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방통위 2인 의결 위법성 공방

2024-02-28 13:00:28 게재

노조 “절차상 하자, 방송장악 막아 달라”

방통위 “충분한 심사, 비상상황 고려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참석으로 한 의결이 위법성 논란으로 법정에 섰다. 법은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노조원 등이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호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한지 아닌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인으로 구성한다는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기형적 체제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이뤄진 처분이라는 취지이다.

이들은 또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그전에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방통위측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정상적인 체계라면 5인으로 구성해 과반수를 충족할 있었으나 지금 국회가 3인을 추천할리 만무한 비상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엄포했다.

유진이엔티측도 이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8500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 등의 소제기를 문제삼았다.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측이 이의제기해 YTN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인수해 자격을 얻고,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냈다.

YTN지부도 같은 시기 방통위의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전 위원 2명(김홍일, 이상인)만 참석한 가운데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안을 승인했다. 정부가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매각을 추진한데 따른다.

한편 이날 재판 전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매각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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