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접수

2024-03-04 13:00:08 게재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국내 제조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2024년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1만5000개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다.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2025~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지정에서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요건 특례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액 기준을 완화하고 제품 추천을 혁신기업 단체로 확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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