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담심판부 확대, 첨단기술 지원 강화

2024-03-05 13:00:05 게재

특허심판원 서비스 강화

이차전지·차세대통신 적용

특허분쟁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전담심판부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서 첫 적용한 전담심판부를 올해는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한다.

전담심판부는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으로 구성돼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인한 처리기간의 불균형도 해소한다. 분야별 36개 심판부에 고정적으로 운용하던 심판인력을 심판 청구물량이 많은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바이오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도 개선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최근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다. 연장 대상의 60%가 첨단분야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국내기업에 시장진입 지연, 사용료 지급액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

특허청은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무효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심판청구 직권보정제도’를 도입한다. 심판청구 직권보정제도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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