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이사 할 수 없는 날 부과 ‘위법’

2024-03-06 13:00:05 게재

법원 “일시적 2주택자, 이사 가능 기간으로 해야”

과세당국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감면해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소유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신고를 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연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9.125%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 등 2명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 23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4년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2020년 7월 30일 14억5000만원에 팔았다.

원고들은 같은 해 8월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신고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2020년 12월 5일 원고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로 감면 받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9000만원(가산세 4200만원)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4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사후적으로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못한 것에 대해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신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직전에 구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년 7월 29일을 이사 및 전입기한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이사 및 전입요건 충족 여부가 사후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의 양도 당시로까지 소급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을 넘긴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기간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6일을 납부지연 기간의 기산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9년 7월 30일~ 2021년 7월 29일까지여서 원고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사나 전입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이사 및 전입신고 기한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년 7월 29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지나야 원고들이 이 일자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그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분에 관한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구 소유자와 임차인 간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예측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해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중 2020년 10월 6일부터 2021년 7월 2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며 “양도소득세 1억8000만원(가산세 3100만원) 가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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