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이태원보고서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2024-03-12 13:00:10 게재

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심리 … 적시처리사건, 신속재판

이태원 참사 ‘핼로윈 정보 보고서’ 삭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보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결찰서 정보과장이 피고인인 이른바 ‘이태원(핼로윈)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형사12부는 고법부장판사 없이 홍지영 고법판사(12-1부), 방웅환 고법판사(12-2부), 김형배 고법판사(12-3부)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12-1부에 배당돼, 이들 3인의 고법판사가 대등재판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이태원 보고서 사건이 접수되자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하고, 배당을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적시처리사건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이례적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사건들은 고법부장판사가 맡는 게 일반적이란 이유에서다.

적시처리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손실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경우 지정한다. 적시처리 사건이 되면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서울고법의 대표적 적시처리사건은 지난달 26일 접수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의 고 이예람 중사 사망수사 개입 사건,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장 등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이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른바 ‘사법농단’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적시처리사건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태원 보고서 사건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진행된 수사 및 재판이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등 주요 피고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박 전 부장 등이 처음이다.

반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은 참사발생 500일 만인 11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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