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조원 달라’ 최태원·노소영 2심, 내달 마무리
2024-03-13 13:00:02 게재
1심 재산분할로 665억원 인정
2심 첫 변론 비공개로 진행
‘현금 2조원을 달라’는 이혼소송이 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은 665억원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항소심 첫 변론절차에서 다음달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은 “이제 와서 무슨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이냐”를, 노 과장은 “자녀 양육을 도맡았고,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 50%의 재산분할 대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준비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2배 가까이 높인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 분할 요구 재산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가치변동의 주식에서 고정된 액수의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