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조원 달라’ 최태원·노소영 2심, 내달 마무리

2024-03-13 13:00:02 게재

1심 재산분할로 665억원 인정

2심 첫 변론 비공개로 진행

‘현금 2조원을 달라’는 이혼소송이 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은 665억원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항소심 첫 변론절차에서 다음달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은 “이제 와서 무슨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이냐”를, 노 과장은 “자녀 양육을 도맡았고,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 50%의 재산분할 대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준비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2배 가까이 높인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 분할 요구 재산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가치변동의 주식에서 고정된 액수의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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