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서비스 100개 구비서류 사라졌다

2024-03-13 13:00:01 게재

2026년 1498개 모두 적용

9월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900여개 행정절차도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 후속조치 계획을 내놨다.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간판 사진 행안부 제공

앞서 행안부는 1월 말 열린 민생토론에서 1498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우선 4월 말까지 100여개 서비스 서류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시행 시기를 13일로 앞당겼다.

대상 서비스는 청년수당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원 등이다. 앞서 2월에는 민간 통신사인 KT와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가족결합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321개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또 2026년에는 목표한 1498개 서비스에 모두 적용한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 900여개도 서둘러 정비했다.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는데, 이날 이 가운데 900건을 마무리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돼 왔지만,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기관 간 정보 장벽을 허물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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