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단축근무에 특별휴가

2024-03-14 13:00:11 게재

광진구 공무원 육아지원

중구는 임산부 보호대책

서울 광진구가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자녀돌봄시간을 준다. 중구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가 발령되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육아휴직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일과 아이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가운데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돌봄시간이 눈에 띈다. 지난해까지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대상을 확대했다.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육아지원 특별휴가’를 준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다.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 등 특별히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신청하면 된다.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진구는 이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다. 유연근무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서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후속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육아 부담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중구가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내 미세먼지 농도측정기 우선점검 등 초미세먼지대책에 임신한 공무원 재택·유연근무도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사진 중구 제공

중구는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임산부 직원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이상 발령되는 경우다. 임산부를 포함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청은 물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중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3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에도 탄력근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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