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세미나서 “톤세 유지·발전시켜야”

2024-03-15 13:00:05 게재

연말 일몰 도래

연장 여부 쟁점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해운협회가 세종시 코트야드세종에서 개최한 세미나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톤세제도마저 중단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톤세는 해운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다른 기업이나 업종들처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조세제도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내게 되면 적자가 났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톤세는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해운기업은 톤세제도를 선호한다. 법인세가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과 달리 톤세는 세액이 적고 그 차액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에서 일찍 정착된 톤세제는 국내에는 2005년 5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그동안 2009년 2014년 2019년 세차례 연장됐고 올해 말 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역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해외 업체들인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운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톤세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며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킬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톤세가 재정정책 인센티브로 작용해 선사의 매출 증대를 유인하고, 매출액 증가는 영업이익 및 자산 증가로 이어져 선박 확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시기 약 2년 간 예상치 못한 영업이익 급증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면서 “최근 1~2년 간 앞으로 다시 오기 힘들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해서 톤세제도를 연장하지 말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해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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