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아”

2024-03-15 13:00:16 게재

‘정경심 재판 위증’ 재판서 증언

검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관련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말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씨)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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