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조치’ 건설 현장소장, 징역형 집유

2024-03-15 13:00:17 게재

현장소장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책임자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일어난 사고지만,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와 정 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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