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반경 10m 금연구역

2024-03-18 13:00:02 게재

서초구 6월부터 과태료

서울 서초구가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반경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초구가 어린이공원 주변(10m)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석달간 홍보전을 펼친다. 사진 서초구 제공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연구한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에 따르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초구는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금연구역 확대를 결정했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72개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주변이 사유지인 곳은 제외했다. 모든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간접흡연 실태와 금연구역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달 최종 대상지를 정했다.

그동안은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지난 1월부터 두달에 걸쳐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했는데 70.1%가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89.1%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했는데 영·유아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서초구는 3개월동안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서초금연코칭단’ 36명이 금연구역과 함께 금연클리닉 정보를 전달한다.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시민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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