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직접재판 본격화

2024-03-19 13:00:22 게재

파기환송·장기미제 심리 … 재판지연 해소 기대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날 오후 2시 행정9부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아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법원장 재판’이다.

행정9부는 지난달 19일 신설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 받아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파기환송 및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례다.

앞으로 주요 법원장들의 재판 진행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다음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달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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