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검찰 직접수사해야”

2024-03-20 13:00:27 게재

경찰 상부 연루 의혹 제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배우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에 경찰 상부가 연루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수사정보 유출한 인천경찰청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3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씨 사건의 경찰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정보가 유출된 점 △경찰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언론에 내사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점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 출처로 보도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변협은 이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게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이 정리한 수사 일자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첫 보도가 있었던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소환일시나 구체적인 피의사실, 진술 등이 이씨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까지 보도됐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유출된 정보의 시기와 내용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도 “경찰청 내부 규정을 위반해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피의사실 등을 유출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인천경찰청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석달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 번의 공개 소환, 간이검사와 정밀 검사가 이뤄졌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마지막 대면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사흘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KBS와 MBC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MBC TV ‘실화탐사대’(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와 KBS 1TV ‘KBS 뉴스 9’(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처분 중 하나인 ‘의견제시’ 결정은 ‘문제없음’ 다음 단계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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