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3배 확대

2024-03-21 13:00:00 게재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 기업형 장기임대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22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내년 1051만명(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4.3%에 해당하는 17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85세 이상 노인은 102만명, 독거노인 199만명, 치매노인 10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제공되는 노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서민·중산층 시니어레지던스 확대 =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인구가 감소한 89개 지역에 재도입하고 민간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 예방을 위한 보안방안을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자격·위탁운영·주택연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 가능하도록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운영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위탁운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주택연금 지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3000가구로 3배 확대한다. 그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해 식사·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택이다.

공급방식은 기존 신규건설(지역·1000가구) 이외에 노후임대 리모델링(도심·1000가구)과 민간공모 후 신축매입(도심 및 지역·1000가구) 방식을 새로 도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기준도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에서 추첨제를 도입하고 중산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 노인주택 확산 = 정부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과 주민공동시설(놀이터·보육시설) 관련 특례 등 맞춤형이 적용된다.

경기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올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지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 같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주택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티에프(TF)를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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