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신청기준 강화

2024-03-21 13:00:03 게재

강남구 토지면적 40% 이상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모아타운 신청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강남구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서울시 기준보다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가 모아타운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자체적으로 확대했다. 사진 강남구 제공

최근 서울시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에서 신청한 3곳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낡은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주민 반대 의견과 투기 우려로 인해 이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서울시는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토지 등 소유자 50%와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보완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자 80%와 토지 면적 67%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신청 단계에서는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공모가 가능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판단했다.

탈락 지역이 다시 신청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직전에 지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해소됐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탈락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꼭 필요한 지역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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