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법원 허가 가능성 열어놔

2024-03-21 13:00:11 게재

함세웅 신부 등 4천명 처벌감수확약서 제출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20일 송 대표측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이번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하는 자료와 함께, 함세웅 신부 등 시민 4000여명이 “송 대표가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받겠다”고 서명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거듭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송 대표의 거듭된 보석허가 요청은 첫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3월 4일 첫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정식 재판 모두에서 보석을 요청해왔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2심까지 유죄이나 법정구속되지 않아 창당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았다”며 “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18일에는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렇다보니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과 관련해 “(송 대표가 보석되면) 뭐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전제 없다”며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않는다면 보석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허가에 대해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송 대표의) 6개월 구속기간 내 종료되지 못한다는 건 100% 사실”이라며 “2주 3번씩 공판기일을 진행해도 5월 초에 끝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느냐도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 보석할 것이라면 송 대표의 호소대로 “유세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송 대표가)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면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보석으로) 선거 운동하러 (송 대표가) 출소하면 접촉면을 통제할 수 없고,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는) 전제조건 없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보석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