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2024-03-22 13:00:26 게재

민변 “증거 확보 게을리 하는 관행 변화 기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측은 “사건 당시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 같은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체 등에 남아있었을 증거 수집 및 현출의 기회를 놓쳤다”며 “경찰은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 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