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출산보육 국가책임 의무화법안 공약

2024-03-23 11:55:28 게재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 도입

총선을 앞두고 신생정당인 대한상공인당이 저출산문제를 다룬 정책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을 자임하는 대한상공인당은 22일 △3호공약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4호공약 ‘긴급보육센터 설치’ △5호공약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를 발표했다.

1호공약인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과 2호공약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에 이은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이 0.7을 밑돌고 있다”며 “출산·보육에 관한 권리가 생명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약제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출산과 보육에 관해 공동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은 임신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가 임신사실 하나만으로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요청받은 즉시 산모와 태아의 보호의무자가 되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안심출산콜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면 긴급보육센터는 상대적으로 비상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영유아(7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청소년(18세 미만)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육의무자나 보육대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보육의무를 국가가 대신한다.

또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는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신 사실 통보부터 복직까지 고용주를 상대로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직 이후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공약이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오랜 분배정책의 왜곡으로 인해 출산과 보육이 중산층 이상의 일부 부유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질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약의 실천이야말로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국가적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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