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건축제도 개선계획 수립 시행

2024-03-25 09:00:43 게재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전문성·투명성 강화

대구시는 25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건축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건축 실무담당자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설계공모를 일원화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자산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공공건축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과 업무 매뉴얼 보급 등을 먼저 시행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 및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설계공모 일원화를 통해 사업계획의 일관성 유지로 양질의 설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민간의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건축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조정과 자문을 통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자인 및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구시는 공공건축제도 개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 개정,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가를 모집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9개 구·군의 공공건축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공건축은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문화자원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도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신공항, 군부대 및 신청사 후적지에 대규모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건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구의 정체성이 담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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