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층 청년주택 반대 주민들 소송 패소

2024-03-25 13:00:15 게재

법원 “소송할 자격·일조권 침해 우려 없어”

서울 서초구 역세권에 36층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준주거지역)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는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주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갖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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