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해수욕장 싱크홀, 안전평가업체 영업정지 정당

2024-03-26 13:00:04 게재

법원 “안정성 검토 소홀, 중대 위반”

낙산해수욕장 앞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안전평가 부실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7~9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현장 인접 지반에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심지어 2022년 일부 지반 함몰 붕괴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A사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서울시는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누락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하량을 불문하고 착공 전 검토범위 내 변경 및 신설된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또 “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인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에 대한 CCTV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원고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시 지반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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