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노동청에 피소

2024-03-27 13:00:03 게재

대상자 12명,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쿠팡측 “조작·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쿠팡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대상자들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CFS)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쿠팡의 물류 자회사 CFS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취업방해),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일반 노동자 1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언론보도와 제보자의 입장발표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체가 확인되었지만 쿠팡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제보와 보도에 대응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네 차례 출근 신청이 반려됐다”며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CFS 사업장 등에서 채용을 꺼리는 사람의 취업을 막기 위해 인물 정보와 기피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들이 확보했다는 문서에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6459명의 이름과 채용을 꺼리는 사유가 적혀 있다고 대책위원회는 밝혔다.

권영국 대책위원회 대표(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전산상으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19일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고용노동청과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FS측은 이날 “민노총 간부가 탈취한 CFS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하고 CFS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CFS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FS측은 또 “인사평가 자료를 타 계열사에 공유하지 않으며, 오직 당사의 채용 등 인사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밝혔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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