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호주입국 중국인 상대 여권 위조범, 징역형

2024-03-28 13:00:13 게재

무비자 호주입국이 가능하도록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준 위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1~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인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여권 위조를 의뢰받고 대한민국 여권 4매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의 위조전문가에 맡겨 위조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을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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