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릴 듯 위협한 교사 ‘집유’

2024-04-01 13:00:01 게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고,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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