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24-04-02 13:00:05 게재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의무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화물자동차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하는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제시 의무,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시간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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