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마트, 1일부터 롯데카드 해지

2024-04-02 13:00:27 게재

수수료율 재산정 앞서 갈등

주유소 편의점 등 확산 주목

한국마트협회는 “중소형 마트들이 1일을 시작으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본격화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카드수수료율의 원가개념인 ‘적격비용’의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된 것이다. 수수료율이 여전히 부당하다는 가맹점과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카드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소형 마트들이 1일부터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 롯데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한국마트협회 제공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의 조달비용, 대손비용,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등의 ‘적격비용’을 판단해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3년간의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개별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문제는 매출협상력에 있다. 통신사 자동차 대형마트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협상력을 발휘한다. 반면 동네마트, 편의점, 주유소, 수퍼마켓, 정육점, 중대형 식당 등의 중소기업자들은 개별 사업자이다 보니 카드사와의 협상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한국마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롯데카드가 중소마트 등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13%로 가장 높다. 농협카드는 1.98%, 기타 카드사는 2.04~2.09%에서 수수료율이 형성돼 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중소마트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사가 단말기 하나 놓고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일선 소매점의 카드결제 비율은 95%를 넘다보니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의 매출총액에 거의 그대로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돈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며 “중소마트는 주로 박리다매 업종으로 2% 남짓한 당기순이익을 남기는데 카드사는 높은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지적했다.

금메달마트(서울 성북구) 박은호 대표는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카드사에 전화하면 콜센터 직원이 받는데 그 직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가맹점 담당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이 전부다”라고 토로했다. 개별 가맹점의 협상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다.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인가를 금융당국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제 수수료율 결정구조 개편과 가맹점의 협상권 보장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은 매출에 세금비중이 높은 주유소, 편의점(담배)을 비롯해 각 업종에 걸쳐 다양하게 잠재돼 있다. 중소마트의 롯데카드 해지흐름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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