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2024-04-03 10:54:08 게재

LH, 상반기에만… 5∼26일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5일부터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올해 상반기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 규모로 토지를 매입한다. 하반기 2차 매입을 진행해 올해에만 최대 3조원 규모의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매입 규모 2조원 가운데 1조원에는 ‘매입확약’ 방식이 적용된다.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2년간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초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9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