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변호사’ 진술거부권 불고지 주장

2024-04-03 13:00:03 게재

진술거부권 고지여부 논란이 ‘아내살해’ 변호사 사건에서 불거져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입회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입회한 김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이 신문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중요 절차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경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여부는 3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9일 경찰 2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처음 제기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증인 신문했다. 이에 수갑 채운 경찰은 “체포할 때 항상 고지한다”고 답한 반면, 함께 있던 경찰은 “고지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고 했다.

현씨가 살인의 고의을 다투는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