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놀린 남학생들 징계

2024-04-03 13:24:03 게재

법원 “학교폭력”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측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군 등 2명에게 각각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자 A군 등 2명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 등 2명이 B양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는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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