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2024-04-04 13:00:12 게재

9900억원 규모 부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씨와 형제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구 회장은 앞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구 회장측이 승소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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