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오너가 상속세 소송 패소, 법원 “적정 평가”

2024-04-04 18:01:40 게재

LG CNS지분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1주당 3만796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구 회장 등에게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자 2022년 9월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회장측과 세무당국은 소송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다퉜다. 세무당국은 2018년 5월 2일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 소액주주 간 거래를 바탕으로 LG CNS의 주가를 산정했다.

반면 구 회장측은 실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시가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이 LG CNS의 주식 가액을 1주당 2만92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관계 등 친분이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며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당시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주가를 산정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 기간 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검토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자체 운영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해 말 대출 등을 통해 구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지분 8.76%(약 1조4200억원) 등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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