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에서 담배 안돼

2024-04-05 13:00:39 게재

양천구 금연구역 지정

서울 양천구가 택시승차대와 인근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양천구는 이달부터 택시승차대 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양천구가 이달부터 택시승차대 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3주간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함께 경계 내에서 흡연을 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안내 활동을 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지난 2011년 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다. 구는 그간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며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예절이라고 생각해 적극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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