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키우기 힘들면 입양주선

2024-04-05 13:00:41 게재

서초구 사육포기동물 인수

입양시설에서 새주인 연결

서울 서초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입양을 주선한다. 서초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보호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입양을 주선한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사진 서초구 제공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가 시행 중이다. 반려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동물을 유기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나 요양, 병역의무 이행,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 피해로 보호시설 입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무분별한 유기를 막기 위해 신청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수제도가 빛을 발했다. 노부부가 구청 동물복지팀을 찾아와 갈 곳을 잃은 반려견 사연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오래 입원 중이라 반려견 2마리를 돌보기 어려워졌다는 호소였다.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 반려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입양시설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 중이다.

이들 노부부처럼 구에 인수를 신청하려면 신청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구는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함께 대신 반려동물을 돌볼 보호자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현장조사에 이어 숙려기간도 필요하다. 사육포기가 결정된 동물은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하다가 입양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초구는 인수제도와 함께 성숙한 동물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려견 사회성을 높이는 아카데미를 비롯해 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극복을 위한 자조모임 등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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