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경영진 상대 손배소 패소

2024-04-05 13:00:51 게재

법원 “주식취득 증거 제출 안해”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거래소 등을 상대로 5억37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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