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합의’ 불공정 관행 줄인다

2024-04-08 13:00:05 게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방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쪽이 적정 수준의 보험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험사들은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화해요청서, 합의서, 민원취하서, 보험금 설명확인서 등으로 부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화해계약 체결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넣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해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화해계약 불공정운영 사례를 보면 보험사들은 화해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해당 사고는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하지만” 등의 문구로 분쟁대상이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넣거나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 청구하지 않음. 향후 여타 질환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입원 자제하겠음” ”보험기간 동안 유사 지급사유 발생시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필 서명” 등 장래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또 화해계약 이행기한을 언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없이 지급받고” ”지연이자 없음“ “이자 등은 발생되지 않음” 등 약정금 지급이 지체되더라도 소비자의 지연이자 청구를 곤란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됐다.

또 신청서, 확인서, 민원취하서 등 해당 계약이 화해계약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운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화해계약서 기본요건인 분쟁대상 보험계약, 분쟁내용 등 기본요건을 빠뜨리고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고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 관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화해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언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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