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분할때 별거기간 제외

2024-04-08 13:00:04 게재

법원 “십수년 왕래 않고 살다가 … 안돼”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십수년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혼인했다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는데, B씨가 지난해 1월 공단에 A씨의 연금 중 일부에 대해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이 60세 연령 기준 등 요건에 충족하면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176개월(14년 7개월)로 계산해 향후 매월 약 18만원이 B씨에게 돌아가는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했다. 이미 받은 연금 중 분할분도 A씨에게서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결혼 3년여 만인 1995년께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거주도 옮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으로,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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