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사장서 동영상 기록관리

2024-04-08 13:00:28 게재

관악구 허가조건으로 포함

연말에는 안전관리상 시상

서울 관악구가 이달부터 전체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한다. 관악구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관계자 주민 안전보호를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악구가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전체 민간 건축물로 확대한다. 사진 관악구 제공

앞서 관악구는 공공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한해 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하지만 민간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다. 때문에 많은 건축물은 사진과 도면 등으로만 공사 과정 관리를 하고 안전과 품질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관악구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우려를 없애기 위해 동영상 촬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시켜 주요 공정마다 촬영을 의무화 했다.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슬래브와 보 기둥 등 철근 배열, 콘크리트 타설 등 5개 공정이다. 시공자는 촬영계획서 작성과 촬영·편집, 감리자는 이에 대한 검토와 지도 의무가 있다. 구는 이를 확인해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으로 인해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여부, 작업 방법과 순서 준수 여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말에는 ‘2024년 공사장 안전관리상’을 시상한다. 관리를 잘한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건축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공공 보행통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1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중대형 공사장이 대상이다. 흙막이 골조 현장정리 환경 등 19개 항목을 따져 상을 줄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잘한 곳은 격려하고 미흡한 곳은 더 잘하도록 독려해 안전한 공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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