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엠텍 대표 ‘징역 2년’

2024-04-09 13:00:17 게재

‘1호 실형’ 한국제강보다 1년 높아

위험성 보고 무시해 근로자 사망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엠텍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호 실형’의 한국제강 대표보다 선고형량이 높다. 1심이 선고된 총 15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엠텍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총괄이사 B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엠텍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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