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신설

2024-04-11 13:00:03 게재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의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고용부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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