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마무리

2024-04-16 13:00:18 게재

5월말 ~ 6월초 선고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선고기일은 5월말~6월초쯤 잡힐 전망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서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지난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두 사람은 1심 때와 달리 2심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이 가족에게 30년 동안 쓴 돈보다 3배 많은 1000억원을 동거인과 혼외자에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노 관장에게서 5년 동안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전 비서가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 비서 A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2020~2022년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하며 공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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