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수감자가 ‘코인 거래’ 5억원 강도

2024-04-17 13:00:36 게재

경찰, 공범 2인 체포 조사

경찰이 체포한 강도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면서 지인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A씨를 체포했다. 조사 후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강도 범행 후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검찰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됐지만 장례를 마친뒤 복귀하지 않고 4개월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강도 피의자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도운 일당 2명도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남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사이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을 탈취하는 사건이 4건 연속 발생했다.

경찰과 가상자산 업계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데다 익명성이 있는 테더가 자금세탁에 용이하자 이를 노린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출처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 강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는 것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