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39억원 전세사기’ 중국인 입건

2024-04-18 13:00:15 게재

피해자 20여명, 경찰 수사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약 39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중국인 귀화자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2023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현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세입자는 21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딱한 처지에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악구 일대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1명에게 보증금 69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일당 3명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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