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검거에 피해자 ‘감사 편지'

2024-04-19 13:00:12 게재

중형 선고 직전 피고인 도주

검찰 수사관 위로에 손편지

사기 피해자가 검찰의 위로와 피의자 검거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병주)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검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작성한 편지에는 10여년간 진행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도주했던 피의자를 검찰이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로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모씨는 편지에 “선고일에 (피의자가) 도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들은 또한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검찰) 검거팀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 사람이 박정일 수사관”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는 “항상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는 박 수사관님 덕분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그러던 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감과 의지가 없었다면 하기 힘든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1일 2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던 50대 A씨를 8개월 만에 검거한 바 있다. 김씨는 A씨 사건 피해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12억5000만원 횡령·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과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파기환송됐고 2020년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A씨는 10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며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 검거에 나선 검찰은 올해 1월 그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파악하고 지난 3월 검사 1명에 수사관 4명의 별도 특별검거팀을 구성, 이달 초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납부한 보석보증금 1억원도 국로로 귀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 관련해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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