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백억 인조잔디 납품비리 업자 기소

2024-04-29 12:57:35 게재

조달청 속여 5백억원 부당이득

대표와 직원등 4명 재판넘겨

검찰이 조달청 등을 속여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체 대표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모 인조잔디 회사 공동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조잔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조잔디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교와 지자체 등에 1479회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166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해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경우 납품이 유리하는 점에 착안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소위 장애인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달청에는 허위 잔디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고 제3자단가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3자단가계약은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납품업체와 판매단가를 정해 체결하면 다른 공공기관은 입찰절차 없이 그 단가대로 구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업체는 이같은 방식으로 6년간 부당이득 509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업체는 매출이 2018년 48억원에서 2019년 255억원 2020년 367억원으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인조잔디 관급납품 사상 최대 납품비리”라며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달 18일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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