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2024-05-02 13:00:21 게재

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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